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7
- 선고일
- 2017-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임의 제공, 부하직원의 허위보고 방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금 과다 선 지급청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에 변동이 없고 이전부터 허위보고 관행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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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