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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7
선고일
2017-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임의 제공, 부하직원의 허위보고 방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금 과다 선 지급청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에 변동이 없고 이전부터 허위보고 관행이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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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