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5
- 선고일
- 2017-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팀 평가, 타팀 평가, 면접 평가 등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등급으로 나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평가항목 선정에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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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