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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5
선고일
2017-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팀 평가, 타팀 평가, 면접 평가 등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등급으로 나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평가항목 선정에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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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