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52
- 선고일
- 2018-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와 수차례의 연락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사와 심문에도 불응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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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