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42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학과의 폐과로 인해 전임학과가 아닌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이 불가피했고, 복직명령 전에 복직일자나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응하였으며, 사용자의 이행 촉구에도 한 달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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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