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24
- 선고일
- 2018-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교사인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연락장 작성을 소홀히 하고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통이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생 부모가 근로자의 면담 제의를 스스로 만류하기도 한 점, 근로자가 이와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경고나 지적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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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