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20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하고 운행 중 약 14분간 사적 통화를 하자 사용자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유발한 점, 정직 7일에서 5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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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