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2
- 선고일
- 2017-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비원을 통해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 속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해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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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