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1
- 선고일
- 2017-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거부 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종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해고가 없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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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