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18
- 선고일
- 2018-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경비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무평가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성이 없는 근무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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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