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16
- 선고일
- 2018-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휴가 복귀 후 출근하여 근무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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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