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0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직후에 택시자격증 반납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