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08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한 달 만에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전임자의 불확실한 자료와 사용자의 개선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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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