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07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합의가 없을 시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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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