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01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승진이 사직의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기망이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지원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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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