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00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뮤지컬 원효'의 실무를 총괄하던 근로자가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로 보고하고, 자금 집행 및 통장 개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며,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TF팀장으로서 비위행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무겁고, 법인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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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