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
- 선고일
- 2017-04-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피해자 간 평소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신체 접촉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정이 우수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