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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
선고일
2017-04-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피해자 간 평소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신체 접촉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정이 우수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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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