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
- 선고일
- 2017-03-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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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