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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94
선고일
2018-02-19

판례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 관련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따르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속 고용 요청에 사용자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면담에서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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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