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94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 관련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따르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속 고용 요청에 사용자가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면담에서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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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