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9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훈령에 전환 근거 규정이 있고 실제 전환 사례가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자의 2년간 근무성적 평점 평균이 전환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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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