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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8
선고일
2018-0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서면 사전 통지가 누락되어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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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