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8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서면 사전 통지가 누락되어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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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