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82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개월에 걸쳐 각각 3일과 9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대리 결근계를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횟수가 적지 않고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통지서에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되어 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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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