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81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어깨를 밀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 몸싸움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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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