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7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의 발생 원인을 해명하지 못한 것은 전임 상담부장이 보관금을 관리했기 때문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속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정산 보고를 진행하고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다한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담당하기 전 작성된 문서의 폐기 역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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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