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75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팀원에 대한 차별 대우와 파벌 조성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언행이 비방에 대한 방어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수 팀원이 조합원 팀원들의 근무 태만을 갈등 원인으로 지목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없이 일부 주장만 신뢰하여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사유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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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