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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75
선고일
2018-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팀원에 대한 차별 대우와 파벌 조성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언행이 비방에 대한 방어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수 팀원이 조합원 팀원들의 근무 태만을 갈등 원인으로 지목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없이 일부 주장만 신뢰하여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 사유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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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