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72
- 선고일
- 2018-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외출장 불참과 무단 외근은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며, 동료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으며 장비를 들어 올린 행위는 위협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동 중 사용자와 동료를 경찰에 신고하고 대기발령 중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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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