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60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주지 않고 배차를 해주지 않아 승무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복장 지시 불이행 및 사납금 관리 등을 이유로 차량 열쇠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실상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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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