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59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항공사의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고객에게 사과하게 만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지인 1명에게만 유출되어 다른 강격 처분 사례보다 사안이 무겁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으며, 강격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격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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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