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56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법인 합병, 금융거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합병의 최종 결정 책임은 이사회에 있고, 전문적인 회계세무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거래와 임대차 계약의 결정권 역시 근로자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