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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50
선고일
2018-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리 준비된 퇴직금 산정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면담 후 출근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신청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금무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용센터 방문 목적을 혼동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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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