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46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집까지 따라가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