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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46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집까지 따라가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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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