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43
- 선고일
- 2018-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처분은 SNS 게시글이 사실 전달 목적이고 명예훼손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징계와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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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