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3
- 선고일
- 2017-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승무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승무정지는 1회 1주일 이내여야 함에도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징계 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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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