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37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리보호대 착용을 이유로 배차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인 승무정지 징계처분이며,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없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거부 및 욕설'은 부당한 승무정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차일보 사진 촬영의 기밀 누설' 역시 배차일보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행위가 입증되지도 않아 징계사유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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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