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32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근로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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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