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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31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가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퇴직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동료들에게 퇴사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자진퇴사로 결정된 점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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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