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2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복직명령 근무지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이며 거주지 이전 시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고, 근로자들에게는 원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업체 과업서상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통보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단행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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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