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26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의 인사위원 참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통지에 준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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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