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23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정당성도 함께 주장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판정범위를 무급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로 한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직원이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고객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과 무급휴직 통보 전 대표이사와 면담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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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