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10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 준수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높은 수준의 용역비를 받고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한 것이 도급계약 완수를 위한 협조일 뿐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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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