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1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내지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일시적 위탁관리를 하며 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점, 근로자도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연장 과정을 통해 종료 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규정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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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