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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0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법인 청산절차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핵심설비 매각 등으로 사실상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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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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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