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0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법인 청산절차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핵심설비 매각 등으로 사실상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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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