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08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최대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 다음 날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요구에 응하여 복귀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해지로만 해결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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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