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07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지사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인사권과 독자적 재정 권한이 없으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미국 본사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수습기간 중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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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