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02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상 횡령 및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후 근로자를 해고했다.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았고, 인사상 불이익 규정도 없으며 해고로 인해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했고, 승진 제한 등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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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