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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
선고일
2017-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 용역계약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LG패션 직원 할인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류용 가방 구입 시 195,3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양복대금 1,2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해고하도록 규정한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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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