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83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업무태도 개선 노력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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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