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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83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업무태도 개선 노력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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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