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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8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한 조치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률이 최하위인 근로자를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위원 임명으로 인해 수당이 일부 삭감되고 상여금이 실적급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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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