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7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무처장실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집기를 파손하고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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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