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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7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무처장실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집기를 파손하고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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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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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