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79
- 선고일
- 2018-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판을 빼앗았으며, 얼굴을 때리고 몸을 제압한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불만을 표시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기관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발 방지 필요성도 크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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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